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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준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 9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8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흥신소 의뢰비용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남성 전0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6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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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달 18∼25일 한00씨 직장에 0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9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순간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전00씨 주소와 연락처를 밝혀내고 그림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취득했다.

안00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

그리고 한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